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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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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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023.10.19.] [대법원규칙 제254623호 2023.08.31. 일부개정]

  •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711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3. 23 .>

제2조 (인지의 확인 등)

①소장ㆍ상소장 기타의 신청서(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의 인지확인은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한다. 

②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ㆍ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한 내역을 기재한 영수필확인서(소장등에 은행납부번호를 기재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납부하고 그 이용명세표를 첩부한 경우 위 납부번호기재나 이용명세표도 영수필확인서로 본다. 이하 같다)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조서용지의 여백에 별지 1과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다만, 정액의 인지를 첩부하는 항고장ㆍ재항고장 그 밖의 신청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11. 30 .>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의 첩부인지액 또는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이하 “납부액”이라 한다)의 상당여부를 조사하여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한다), 첩부하여야 할 인지액과 첩부한 인지액 등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제5조에 따른 조치를 한 후 첩부된 인지에 소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법 제13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소장등에 적용되는 금액을 추가로 기재하고, 첩부된 인지는 제4조의3제5항제1호에 따라 소장등을 접수할 때 소인한다.  <개정 2011. 7. 28., 2012. 11. 30., 2019. 1. 29., 2023. 8. 31 .>

④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청구취지(항소취지 포함)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후 총인지액과 기첩부 인지액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별지 1 양식의 청구취지 변경용 고무인만을 찍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에게 보내어 참여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제3항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⑤ 법원사무관등은 원고ㆍ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이하 “신청인등”이라 한다)이 산정, 신고한 소가 또는 첩부인지액이나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인등에게 보정을 권고하거나 재판장의 명을 받아 직접 보정명령을 하고,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1. 7. 28., 2015. 6. 29 .>

⑥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상소장에 대하여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지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이 이를 한다. 

[전문개정 2001. 4. 26.]

제2조의 2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

법 제10조 단서에 따라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는 신청서는 민사소송절차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소송절차, 집행절차 및 비송절차에서 민사소송법 제16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외한 나머지 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2. 2. 24 .>

[본조신설 2011. 7. 28.]

제3조 (소가의 인정)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의 미비,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재판장이 소가인정을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소장등의 소송물가액표시 기재 오른쪽에 별지 2와 같은 양식의 고무인을 찍고 해당사항을 기입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 6. 28.]

제4조 (인지의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등에 첩부된 인지액 또는 그에 갈음한 납부액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등에게 인지 또는 납부액의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9 .>

[전문개정 2011. 7. 28.]

제4조의 2 (소장등 접수 보류의 대상)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는 경우는 소장등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이하 “최소인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동일인을 대상으로 반복하여 소장등을 제출한 전력(前歷)이 있고, 그 소(訴) 등에 대하여 각하판결 또는 소장각하명령 등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소장등에 기재된 내용으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또는 청구의 취지가 특정되지 않아 소송 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할 것이 명백한 경우 

3. 소장등에 기재한 청구의 취지와 원인에 욕설, 비속어 등의 표현이 포함되어 있고,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8. 31.]

제4조의 3 (접수 보류된 소장등의 처리)

① 법원사무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를 보류한 경우에는 소장등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장등의 접수가 보류되었다는 취지 

2. 통지가 도달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보는 날(이하 “통지일등”이라 한다)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취지 

3.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하나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출된 소장등과 이에 첨부된 서류ㆍ물건(영수필확인서, 전자수입인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이라 한다)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모두 폐기된다는 취지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ㆍ전화ㆍ팩시밀리ㆍ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규정된 때에 제1항에 따른 통지가 도달한 것으로 본다. 

1. 제1항 본문에 따라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발송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거나 그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송일부터 1개월이 지난 때 

2. 제1항 단서에 따라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장등이 제출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④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제출한 자는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최소인지금액 이상의 인지액의 납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의 반환 신청 

가. 법원을 방문하여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교부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 

나. 배송료를 본인이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본인에게 발송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방법 

다. 그 밖에 다른 대법원규칙 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방법 

⑤ 법원사무관등은 접수가 보류된 소장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접수 

2.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제2호의 행위를 한 경우: 지체 없이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신청한 방식으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 다만, 법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 신청이 있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때에 폐기한다. 

3. 소장등을 제출한 자가 통지일등부터 14일 이내에 제4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행위도 하지 않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소장등관계서류ㆍ물건을 폐기 

⑥ 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되는 소장등은 처음부터 제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8. 31.]

제5조 (과첩인지등의 처리)

①접수된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첩부된 인지가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이를 떼어내어 신청인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신청인등이 그 인지의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인지가 첩부된 마지막 인지대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 4. 26., 2002. 6. 28., 2023. 8. 31 .>

② 접수된 소장등에 상당액수를 초과하여 인지의 첩부에 갈음한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되어 있는 때에는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신청인등에게 제32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신청인등이 그 반환청구를 포기할 뜻을 표시한 때에는 영수필확인서가 첩부된 용지의 여백 또는 별지 1 양식의 고무인 비고란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신청인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23. 8. 31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제1절 총칙

제6조 (소가산정의 원칙)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소를 제기한 것으로 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8조 (소가산정의 방법등)

①소장에는 소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알 수 있는 토지대장등본, 공시지가확인원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26 .>

③법원은 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실조사 또는 감정을 촉탁하고,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40조, 「민사소송규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7. 1. 23., 2002. 6. 28., 2006. 3. 23 .>

④소가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예납하여야 하며, 소송비용의 일부가 된다.  <개정 1997. 1. 23 .>

제2절 소가산정의 표준

제9조 (물건 등의 가액)

① 토지의 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같은 법 제3조제8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7. 1., 2021. 12. 31 .>

② 건물의 가액은「지방세법 시행령」제4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한 시가표준액(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오피스텔, 제1호의2의 건축물은 건물로 한다)에 100분의 5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7. 1., 2021. 12. 31 .>

③ 선박ㆍ차량ㆍ기계장비ㆍ입목ㆍ항공기ㆍ광업권ㆍ어업권ㆍ골프회원권ㆍ승마회원권ㆍ콘도미니엄 회원권ㆍ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그 밖에「지방세법」제10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의 가액은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

④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으로 하되,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의 가액은 소 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으로 한다. 

⑤유가증권 이외의 증서의 가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6. 3. 23.]

제10조 (물건에 대한 권리의 가액)

①물건에 대한 소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으로 한다. 

②물건에 대한 점유권의 가액은 그 물건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③지상권 또는 임차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로 한다. 

④지역권의 가액은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로 한다. 

⑤담보물권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의 원본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한다. 

⑥전세권(채권적전세권을 포함한다)의 가액은 목적물건 가액을 한도로 한 전세금액으로 한다. 

제11조 (기타의 물건등의 가액)

제9조 및 제10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물건 또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는 “물건등”이라 한다)의 가액은 소를 제기할 당시의 시가로 하고, 시가를 알기 어려운 때에는 그 물건등의 취득가격 또는 유사한 물건등의 시가로 한다.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제12조 (통상의 소)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1. 4. 26., 2002. 6. 28., 2006. 3. 23 .>

1. 확인의 소(소극적확인의 소를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증서진부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그 증서가 유가증권인 경우에는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기타의 증서인 경우에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기발생분 및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5. 물건의 인도ㆍ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소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나. 지상권ㆍ전세권ㆍ임차권 또는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ㆍ해제ㆍ계약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다. 점유권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라.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6. 상린관계상의 청구에 있어서는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3분의 1 

7.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8. 경계확정의 소에 있어서는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10.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을 대상으로 한 「민사소송법」 제252조에 규정된 소에 있어서는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제13조 (등기ㆍ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①등기 또는 등록 등(이하 이 조에서는 “등기”라고만 한다)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목적물건의 가액 

2. 제한물권의 설정등기 또는 이전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지상권 또는 임차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의 2분의 1 

나. 담보물권 또는 전세권인 경우에는 목적물건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에는 채권최고액) 

다. 지역권인 경우에는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3. 가등기 또는 그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에는 권리의 종류에 따라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4. 말소등기 또는 말소회복등기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한다. 

가. 설정계약 또는 양도계약의 해지나 해제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 

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에 기한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2분의 1 

②등기의 인수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목적물건 가액의 10분의 1 

[전문개정 2004. 10. 18.]

제14조 (명예회복을 위한 처분 청구의 소)

「민법」 제764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회복을 위한 적당한 처분을 구하는 소는, 그 처분에 통상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소가로 하고, 그 비용을 산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재산권상의 소로 본다.  <개정 2006. 3. 23 .>

제15조 (회사등 관계소송등)

①주주의 대표소송, 이사의 위법행위유지(留止)청구의 소 및 회사에 대한 신주발행유지(留止)청구의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상법의 규정에 의한 회사관계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③회사 이외의 단체에 관한 것으로서 제2항에 규정된 소에 준하는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④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5조의 2 (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전문개정 2011. 9. 28.]

제16조 (집행법상의 소)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각종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2. 6. 28., 2004. 10. 18., 2006. 3. 23 .>

3. 가. 집행판결을 구하는 소에 있어서는 외국판결 또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2분의 1 

나. 중재판정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중재판정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4. 집행문부여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그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의 10분의 1 

5.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력 배제의 대상인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 

6. 제3자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집행권원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권리의 가액 

7. 삭제  <2002. 6. 28 .>

8.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서는 배당증가액 

9. 공유관계부인의 소에 있어서는 원고의 채권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제17조 (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한다. 

10.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ㆍ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11.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원으로 본다. 

12.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13.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7조의 2 (특허소송)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소송의 소가는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8. 2. 17.]

제18조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중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소는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의 2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의2, 제17조의2, 제18조에 정한 소송의 소가는 1억 원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8., 2014. 7. 1 .>

[본조신설 2001. 4. 26.][제목개정 2002. 8. 26.]

제18조의 3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1. 29.]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제19조 (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제20조 (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제21조 (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2조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1개의 소로써 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다만, 청구의 목적이 1개의 법률관계인 때에는 1개의 소로 본다. 

제23조 (재산권상의 청구와 비재산권상의 청구의 병합)

①법 제2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1개의 소로써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병합한 때에는 각 청구의 소가를 합산한다. 

②수개의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와 그 원인된 사실로부터 생기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를 1개의 소로써 제기하는 때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가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의 소가중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4조 (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제5절 상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의 산정

제25조 (원칙)

항소장 또는 상고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상소로써 불복하는 범위의 소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제26조 (부대상소)

제25조의 규정은 부대항소장 또는 부대상고장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반소의 제기 또는 소의 변경을 위한 부대항소장에 첩부할 인지액은 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3장 현금,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제27조 (현금납부의 범위)

①소장등에 첩부하거나 보정하여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8., 2011. 2. 22 .>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청인등은 인지의 첩부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6 .>

③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규정된 신청서 등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1. 30., 2014. 7. 1 .>

④ 시ㆍ군법원에 제출하는 소장등에는 인지를 첩부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있다. 다만,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화해, 지급명령 또는 조정신청 사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388조, 제472조 또는 「민사조정법」 제36조에 따라 소의 제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지를 보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1. 30 .>

제28조 (수납기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인지액 상당의 금액의 현금납부는 송달료규칙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송달료수납은행(이하 “수납은행”이라 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2. 6. 28 .>

제28조의 2 (신용카드등에 의한 인지납부)

① 신청인등은 제27조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본다. 

④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등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납부대행수수료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한다. 

⑤ 제4항의 납부대행수수료는「민사소송비용법」제9조에 따라 그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 7. 28.]

제29조 (납부절차)

① 신청인등은 현금납부 또는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의 경우에는 대법원예규로 정하는 양식의 납부서,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납부하고,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그 중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신청인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때에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영수증, 영수필확인서의 해당사항을 기재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여 신청인등이 출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

② 신청인등은 제1항에 따라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등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2. 11. 30 .>

③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접수된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조 제3항 단서는 제외한다)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2023. 8. 31 .>

④ 제2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를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시ㆍ군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소장등에 첨부된 영수필확인서를 확인한 후 제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기록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며, 관할 법원의 접수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기록 접수 시에 은행납부번호를 전산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

⑤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받은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지체 없이 「송달료규칙」 제3조제4항에 규정된 송달료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에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여야 한다. 또한 수납은행은 매 영업일의 수납마감 후 지체 없이 인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수납금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의 국고대리점계정에 입금하고 수납일계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송부하여야 하며, 인지납부대행기관은 매일의 수납내역을 법원별로 구분하여 한국은행에 전송하고 수납명세표를 작성하여 관리은행에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

⑥ 관리은행은 매 영업일마다 제5항에 따라 수납은행과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전송받은 수납 내역에 근거하여 인지액 상당 금액의 납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 사건번호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사건명,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 및 납부 금액을 기재한 인지액 상당 금액의 수납명세표를 지체 없이 관할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

[전문개정 2004. 1. 28.]

제30조 (수입징수결정등)

① 수입징수관은 제2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송부받은 수납정보를 근거로 하여 수입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

② 제1항의 경우에, 수입징수결정의 근거로 되는 수납정보의 내용이 추후 정정되거나 오류가 있음이발견된 때에는 수입징수관은 그 사실을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

[전문개정 2004. 1. 28.]

제31조 (보고)

수입징수관은 별지 5와 같은 양식에 의하여 매월의 인 지액 상당 금액의 현금 및 신용카드등에 의한 납부상황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8.]

제32조 (과오납금의 반환)

① 신청인등이 소장등에 첩부한 인지가 소인되거나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한 후 과오납금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반환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반환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8., 2012. 2. 24 .>

② 제1항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당해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과오납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30 .>

③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청구가 이유있을 때에는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금에서 과오납금을 반환하는 결정을 하고, 이유없을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과오납금의 반환결정은 반환을 신청하거나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의 명의인으로 기재된 신청인등에게 서면이나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4 .>

[전문개정 2004. 1. 28.]

제33조 (환급청구절차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급청구는 서면으로 당해 법원의 수입징수관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의 납부서에 환급계좌를 기재한 경우에는 환급청구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의 법원사무관등이 수입징수관에게 환급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4 .>

②제1항의 청구서에는 당해 사건의 담당 법원사무관등이 환급사유 및 환급금액을 확인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민사소송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합산이 이루어진 경우 수개의 청구 중 일부에 대하여 환급사유가 생긴 때에는 각 청구의 가액에 따라 안분한 후 환급사유가 있는 청구부분의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환급금액을 계산한다.  <개정 2006. 3. 23 .>

④제32조제3항ㆍ제4항의 규정은 수입징수관이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금을 환급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4. 1. 28.][종전 제33조는 제34조로 이동 <2004. 1. 28.>]

제34조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의 특례)

① 여럿의 신청인등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금 반환 또는 환급도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제3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청구 또는 제33조에 따른 환급청구를 할 한 사람(이하 ‘대표청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등 인지를 공동으로 납부한 여럿의 신청인등에 대하여 소장등을 제출할 때 대표청구인을 지정하여 신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여럿의 신청인등 중 일부에게만 소송등 인지의 과오납금 반환사유 또는 환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 10. 29.]

제35조 (준용규정)

과오납금의 반환 및 인지액 환급절차 기타 수입징수관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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